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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 IP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

작성일 : 2016.07.25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에 대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최근 중국에서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격인 샨다게임즈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미르의 전설' 소유권을 놓고 맞붙었다. 양사는 이미 법적 소송에 들어가는 등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펼치고 있다. '미르의 전설' IP는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이번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은 자사가 위메이드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권리 및 액토즈소프트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메이드는 자사의 동의 없이 모바일게임과 영상저작물에 관해 '미르의 전설' IP의 이용을 승인하고, 계약체결을 완료한 뒤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공동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정훈 액토즈소프트 이사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모바일게임 및 영상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IP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바로 잡고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지웅 기자 csage82@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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