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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해라…게임법 개정안 발의

 


▲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왼쪽),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여야 의원이 모바일게임 확률형(뽑기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의무화를 놓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게임아이템 및 머니 등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획득 확률 표기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획득 확률 표기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지 않는 업체에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 발의 내용은 별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기에 대한 의견은 정우택 의원과 같다. 

이 같은 발의는 2015년 7월 게임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 및 유료 인챈트 결과를 자율적으로 표기하는 '자율규제 시행안'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그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6월 29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 소비자정책연구원과 노웅래 의원실은 "소비자 알권리 확보와 사행성 축소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게임내 확률 공개 입법 추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상현 기자 neulpeum@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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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기자의

댓글 0

  • nlv84 에카
  • 2016-07-05 01:19:41
  • 청주 상당구 정의원님, 서울 마포갑 노의원님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