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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16] 게임등급분류,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작성일 : 2016.04.28

 

"등급 거부는 게임 출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왕상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팀장은 2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넥슨개발자컨퍼런스(NDC2016)에서 '게임 등급분류 10년간의 이야기'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연단에 오른 왕상호 팀장은 2006년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시작으로 2014년 출범한 민간등급분류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까지 약 10년간 심의 업무 전문가로 활약해왔다.

왕 팀장은 이번 강연에서 그동안 진행된 등급 분류 사례를 소개하고, 게임 출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했다.

그는 "등급은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며 "소극적으로 등급기관의 결정을 따르기보다는 등급분류에 대해 미리 알고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게임물 등급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GCRB 2곳의 기관에서 맡고 있다. 등급 표시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평가용 등 5가지로 구분된다. 또한 게임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기한 등급연동 표시제가 201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왕 팀장은 "15세와 청불 사이의 신청은 신중해야 한다"며 "게임 기획 및 설계단계부터 명확한 연령층을 설정하고 해당 등급에 허용되는 최대한의 표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수정으로 인한 제작비용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 게임회사는 신작 온라인게임에 대한 등급을 '전체이용가'로 신청했으나 12세 등급을 받았다. 이후 재심의 과정에서 게임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그는 "간혹 청불을 요청하는 게임회사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셧다운제 때문에 원하는대로 상위등급을 받을 순 없다"고 말했다. 대신 게임 내 쌍스러운 욕설을 추가하면 쉽게 청불을 받을 수 있다고 비법을 공개했다.

왕 팀장은 "게임산업 발전도 고려해야 하지만 등급 기관이 균형감 있는 등급분류와 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웅 기자 csage82@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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