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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진 않은 오디션 분쟁…티쓰리, 가처분 신청 승소VS 와이디 이의제기

작성일 : 2015.09.11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댄스게임 '클럽오디션' 퍼블리셔인 와이디온라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전햇다.  

양사는 이달부로 종료되는 클럽오디션의 퍼블리싱 계약으로 인해 유저 데이터베이스(DB) 이관 문제로 분쟁을 시작했고 티쓰리엔터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와이디온라인 서버 접속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고 11일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판결에 따라 와이디온라인은 이를 위반할 시 위반 일 수 1일당 3백만원을 티쓰리에 지급해야 한다. 

소송 제기의 원인은 티쓰리 오디션 개발팀 담당자들의 서버 접속 경로가 지난 7월 2일부터 갑작스럽게 차단됐고, 두 달이 넘는 현재까지 게임 업데이트 접속을 못했다는 것이 티쓰리 측 주장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티쓰리엔터테인먼트 측은 오디션 게임의 저작권자이자 개발사로서 저작물에 오류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매진할 방침이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비록 서비스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게임에 대한 오류 점검과 업데이트를 실시해 게임을 탄생시킨 개발사이자 저작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와이디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자사의 자식과도 같은 게임저작물의 이미지와 상품성이 훼손된 것에 대한 최소한의 회복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티쓰리 측은 손해배상청구 등 본안의 소송을 통해 위와 같은 와이디의 행태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신규로 오픈할 오디션은 개발과 서비스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이루어 그동안 불편을 겪은 유저들에게 진심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와이디온라인 측은 이번 소송 판결에 대해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이의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오우진 기자 evergree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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