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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디온라인, '오디션' DB 수집 원천 봉쇄

작성일 : 2015.08.27

 

와이디온라인(대표 신상철)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 티쓰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향후 티쓰리엔터가 오디션 유저들로부터 스크린샷을 받아 부분적으로 게임DB를 복구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

과거 '서든어택' 사태에서도 ‘스크린샷’을 이용해 게임DB를 수집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해당 사태는 논란 끝에 넷마블이 '서든어택'을 2년간 재계약하는 조건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

와이디온라인은 "'오디션'의 게임DB는 공동소유물인 만큼 스크린샷 이용 등 부당한 경로로 정보가 수집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로는  ‘오디션’ 서비스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와이디온라인과 티쓰리엔터는 오는 9월 30일 ‘오디션’의 서비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티쓰리엔터는 게임 DB의 무상이관을 요구하고 있고 와이디온라인은 ‘공동소유물’인 게임DB를 무상으로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와이디온라인은 향후 티쓰리엔터가 국내외 서비스에서 게임 DB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티쓰리엔터는 게임 DB에 대한 대가를 일체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무상 이관이 어려울 시 기존 DB 없이 '오디션'을 처음부터 서비스하겠다는 강수까지 내던졌다.

이에 와이디온라인 측은 "'연장계약은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일말의 협상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티쓰리의 독단적인 태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확인되지 않는 과거의 시시콜콜한 사례를 들먹이며 언론과 유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와이디온라인은 이번 분쟁에 대해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계약서의 내용과 업계의 선례를 근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일 가처분 신청도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됐다.

와이디온라인 측은 "10년간의 서비스를 통해 축적해온 게임 DB를 계약상 권리의 정당한 양도가 아닌 편법적인 수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이로써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단일 국가로는 가장 큰 매출이 발생하는 중국 서비스에 대해서도 ‘DB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지웅 기자 csage82@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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