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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결국 법정行…티쓰리, 와이디 상대 가처분 신청

작성일 : 2015.08.20

 

개발사 티쓰리엔터테인먼트와 퍼블리셔인 와이디온라인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온라인 리듬액션게임 '오디션'의 데이터베이스(DB)를 두고 벌였던 양사의 공방도 점차 소송전으로 불거지고 있는 양상이다.

20일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법에 와이디온라인을 상대로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지난 7월 2일부터 와이디온라인이 오디션 개발사의 서버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티쓰리 측은 "와이디온라인이 약 한 달 동안 티쓰리엔터테인먼트 개발자의 서버 접속을 차단하면서 ‘게임 오류 점검’, ‘업데이트’, ‘유저 민원사항 해결’ 등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이 같은 서버 접속차단은 부당한 행위로 법원을 통해 즉시 서버 접속을 허용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얻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와이디온라인 측은 게임 아이템 불법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와이디온라인은 "올해 초부터 '오디션'의 게임 아이템이 불법으로 외부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유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후 해당 이슈에 대한 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서버 접속 경로를 단절한 상황이었고 현재 내부에서 확인 및 감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티쓰리 측은 “접속 차단의 사유를 올 초부터 있었던 개발자들의 어뷰징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나, 와이디에서 말하는 개발자가 티쓰리의 직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와이디의 개발자들까지 전부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누구의 소행이든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양사에 모두 매출손해가 발생하는 것인 만큼 와이디 측은 당연히 개발사인 티쓰리에 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와이디온라인은 자사가 실시한 VPN 차단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통상적으로 게임 업계에서 라이브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은 퍼블리셔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두 회사가 라이브 서버의 접근 권한을 동시에 소유·운영할 경우 해당 게임 내 장애 발생률이 높아지고 추후 장애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

오히려 와이디온라인은 "개발사인 티쓰리 측에 오디션의 라이브 서버 접근 권한을 10년 넘게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피해를 와이디가 고스란히 감내해왔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과거 운영 시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와이디온라인에 통보하지 않은 채 서버 리부팅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수차례 있었고 그로 인해 운영에 혼선이 빚어지는 일도 다반사였다는 게 와이디온라인 측의 설명이다.

와이디온라인은 "과거의 전례는 물론 개발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최근까지 티쓰리의 라이브 서버 접근 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9월 30일 계약이 종료되는 이슈에 따라 캐시 잔액 체크의 목적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의 VPN 접근 차단을 진행하고, 부정기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와이디온라인은 VPN 차단 접근에 관한 내용증명을 티쓰리엔터테인먼트에게 명확히 전달했다"면서 "접근이 불가한 기간 동안 업데이트 등을 진행하지 못해 게임 내 문제가 발생했다는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디션은 지난 2005년부터 와이디온라인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댄스게임이다. 오는 9월 30일부로 티쓰티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오디션의 국내 서비스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양사의 갈등도 심화됐다. 계약 종료 이후 오디션은 한빛소프트를 통해 독자적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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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웅 기자 csage82@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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