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규제 통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는 8일 판교 공공지원센터에서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협회 및 비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자율규제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율규제안은 게임 이용 및 아이템 구매 등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건강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주호 K-IDEA 연구원이 자율규제 적용 대상과 방식, 사후 관리 방안 등을 소개했다.
자율규제 적용 등급은 온라인과 모바일게임 모두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등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게임물'로 확대 시행된다. 단 모바일게임은 마켓 특성에 따라 차등을 뒀다. 구글스토어는 3, 7, 12 등급으로 애플앱스토어는 4+,9+, 12+ 등급으로 나뉜다.
특히 게임 내 캡슐형 유료 아이템이 존재한다면 해당 게임사는 자율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캡슐형 유료 아이템은 결제행위를 통해 1차적으로 획득하는 재화를 말한다. 게임플레이를 통해 얻은 무료 아이템과 개봉 전에 확인 가능한 유료 아이템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율규제 대상 사업자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 범위 및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구간별 확률 등을 공개해야 한다. 획득 가능한 아이템 목록을 전부 공개하되 전체 아이템 목록 표기가 어려운 경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이용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템 확률 표기는 구간별 아이템 확률을 합산한 방식과 최소-최대값 공개 방식, 아이템별 구간 표기 등 3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캐릭터와 무기, 방어구 등 아이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료 인챈트의 경우 사전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화(조합)하시겠습니까? 강화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재료로 사용된 아이템은 사라지게 됩니다' 등 인챈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문구를 자율적으로 게임에 게시하면 된다.
협회는 자율 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구를 상시 운영하고 인증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모니터링 기구는 오는 7월부터 운영되며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자율규제 준수 여부 평가표가 도입된다. 자율규제 미준수 사업자에게 권고를 통한 협조를 요청하고 모범 업체에게 자율규제 인증 혜택을 제공한다. 자율규제 인증제는 8월부터 가동되며 인증 기간은 1년이다.
최주호 K-IDEA 연구원은 "올해 자율규제의 초석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자율규제 준수 사업자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겠다"며 "게임업계 자율규제 역량 강화를 통해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지웅 기자 csage82@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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