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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워도 알고있자 1) 선택적 셧다운제 의미(게임법)

작성일 : 2015.04.21

 

'게임법'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와 해당 주제의 현황, 관련된 이슈는 무엇이있는지 알아보는 코너를 만들어봤습니다. 사용되는 각종 법률용어나 개념들이 생소할 수 있기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문체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편집자 주>

 

법률용어라는게 딱딱하고 어려워. 내용은 추상적이고 문장은 길고. 그래서 뭔 법률이든 큰맘 먹고 읽어보려고 하면 '강려크한' 수면제가 되지.(해당 영역 전문가나 전공자가 아닌 이상)

'게임법'도 마찬가지야. 일단 법률 이름부터 길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야. 줄여서 '게임법' 이라고들 하지. 게이머라면 한 번쯤 이런 저런 기사를 통해 들어봤을꺼야.

아무튼 게이머들이 '게임법' 내용을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 게임 개발사나 서비스 업체라면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데 게임법 내용 중에는 게이머들도 알아두면 좋을 법한 내용이 있어. 그런 부분만이라도 쉽게 설명해보는 기사를 써보기로 했어. 그리고 게임법이 아니더라도 게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있는 법률도 같이 언급할께. '청소년보호법' 처럼.

첫 주제는 '셧다운제'로 잡았어. 게이머들도 영향을 받고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참고로 '셧다운제'는 두 가지가 있어. 게임법에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와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야. 오늘은 '선택적 셧다운제'를 살펴볼께.

 


라이엇게임즈의 학부모전용 고객센터

 

◆ '셧다운제'의 문화부 버전 '선택적 셧다운제'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선택적 셧다운제'의 법률상 이름은 '게임시간선택제'야. (영어보다는 한글로 표현하자는 문화부의 노력이었지.) 이 제도에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이거야.

"학부모가 18세미만(1~17세)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

예를들면 '내 아이(만1~17세)는 오후 6시 부터 오후 9시 까지만 온라인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못하도록' 설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서비스 업체별로 '학부모 페이지'나 '게임시간선택제'라는 메뉴를 만들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넥슨의 게임시간선택제 페이지

이 외에도 몇 가지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어. 1) 청소년(만18세 미만)이 게임서비스 가입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한다. 2) 청소년이 가입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확보해야한다, 3) 게임물의 특성, 유료화 정책, 결제정보를 청소년과 학부모에 고지해야한다 등이야.

이게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선택제)의 주 내용이야. 다음으로 적용범위를 보자구.

 

◆ 중소기업 서비스 게임,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제외

그럼 모든 게임업체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까? 그건 아니야.

정확하게는 인터넷(법률 용어로는 '정보통신망')등을 통해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에 적용되. 즉, 흔히 말하는 PC온라인게임 서비스 업체, 웹게임 서비스 업체, 스타크래프트1처럼 인터넷에 접속해서 대전하는 기능이 있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가 해당되지.

이용등급으로 살펴보면 이 제도는 만18세미만 청소년에 적용되는 제도이기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제외되. 바로 이점 때문에 게임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한' 환경이 됐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강제적/선택적 셧다운제 모두 적용이 안되니까. 

그리고 중소 개발사를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2012년 7월 시행당시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서비스하는 게임은 제외됐어. (당시 중소기업법 규정 기준으로 연매출 300억 원,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 컷트라인이었다고 하네.) 참고로 이 판단기준은 '개발'이 아니고 '서비스'야. 예를들면 중소기업이 개발한 게임이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게임업체가 서비스하는 게임에는 제도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야.

추가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게임이 제외됐고, 게임이 출시됐을 때 연령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던 게임물도 제외됐어. (예를들면 '스타크래프트1' 같은 게임들)

 

◆ 2012년 당시 유통됐던 6백여개 온라인게임 중 101개 적용

문화부는 지난 2012년 6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게임물과 기업들을 공개했어. 그 당시 유통됐던 600여 개의 온라인게임 중 101개 게임에 적용된다고 집계됐지.

게임업체 명단을 보면 넥슨, 엔씨소프트, NHN(현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CJ E&M(현 넷마블게임즈) 등 소위 말하는 'N'사와 '라이엇코리아, '블리자드코리아' 등 잘나가는 외국업체 지사,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와이디온라인, JCE(현 조이시티), 엔트리브소프트, 엠게임 등의 중견업체 등이 보이지. 적용받는 게임물의 수는 101개였고. (게임물 리스트는 기사 맨 아래 사진으로 첨부할께.)

문화부는 이 제도를 모니터링하는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어. 수시점검을 해서 위반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징역, 벌금이 이어지지.

 

◆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연령범위 수정안, 국회에 계류 중

선택적 셧다운제는 현재 18세미만(1~17세) 청소년에게 적용되. 그런데 이 제도의 적용범위를 16세미만(1~15세)으로 낮추는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발의했지.

이렇게 적용연령을 변경한 이유는 '강제적 셧다운제'(만16세 미만에 적용)와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연령을 일치시키자는 취지야.

이걸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지난 2014년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참가한 강신철 前네오플 대표가 "게임규제에 대해서 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건의했었어. 이후 2014년 9월 문화부와 여성부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 2개 제도를 최대한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어.그 청사진의 '시작'이 이 개정안이라고 보면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연령은 줄어들어. 기존 '1~17세' 청소년에서, '1~15세' 청소년으로. 게임업체입장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셈이지.

 


강은희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 취지

 

 


지난 2012년 6월 문화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적용게임물 목록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 포털 내 배포되는 기사는 사진과 기사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게임조선 웹진(http://www.gamechosu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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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nlv36 야요이소라
  • 2015-04-21 17:26:16
  • 하지만 무슨 말인지 어렵ㄷ ㅏ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