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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5) ´청약철회´와 비슷한제도, ´환불´과 ´예외적 청약철회´

작성일 : 2015.03.31

 

국내 PC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시장은 부분유료화 게임의 비중이 높다. 부분유료화란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되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이머가 선택적으로 유료 아이템을 결제해서 구매하는 방식을 뜻한다.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다보면 실수로 잘못 구입한 경우, 한 순간의 '충동구매' 등 유료아이템 구매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도 발생하게 마련이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에 규정된 '청약철회'(구입한지 7일내 미사용된 유료아이템을 수수료/위약금 없이 거래취소하는 것)다.

'청약철회'는 PC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모두 적용되며 주요 요건은 동일하다. 1) 청약철회가 가능한 유료아이템일것, 2) 구입 후 7일내일 것, 3) 사용하지 않았을 것 이다.

이렇게 운영되는 '청약철회' 제도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 있다. 바로 사용하지 않은 가상 캐쉬의 '환불'과 AOS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있는 '예외적 청약철회'다.

※ 관련기사 : [연재] (1) ´게임 내 충동구매´ 카운터 ´청약철회´ 기본지식

※ 관련기사 : [연재] (2) 알아두자! 온라인게임 청약철회, 적용기준과 신청방법

※ 관련기사 : [연재] (3) 모바일게임 유료아이템 청약철회(구글플레이)

※ 관련기사 : [연재] (4) 공정위 결정으로 보는 모바일게임 ´청약철회 방해행위´

◆ 가상화폐 '환불'은 수수료 10% 제외

'청약철회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환불'이 있다. 부분유료화 온라인-모바일 게임에서 보통 '환불'은 사용하지 않은 가상화폐(넥슨의 '넥슨캐시', 리그오브레전드의 'RP', 모바일게임의 '다이아' 등)를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면 사용자의 넥슨 계정에 넥슨캐시 1만원이 남아있을 경우, 수수료 10%인 1천원을 제하고 9천원을 환급받는 식이다. 단, 이벤트를 통해 무상으로 지급받은 가상화폐는 환불 대상이 안된다. 사용자가 결제한 만큼의 가상화폐만이 환불 대상이 된다. 이는 PC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게임이나 마찬가지다.  

 

 

'환불'이 청약철회와 다른 점이라면, 가상화폐를 결제하고 7일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다는 것과, 가상화폐의 일부를 사용했더라도 나머지만 환불할 수 있다는 것, 일정 비율의 수수료(대부분의 업체들이 환불 수수료 10%를 적용하고 있다.)를 제외하고 환급된다는 점이다.

단, 대부분의 업체는 가상화폐의 남은 금액이 소량인 경우(예를들면 1천원)에는 환불을 제한하고 있으며, 결제수단별로 환불 가능여부가 달라지니 참고하자.

'환불'은 청약철회와 마찬가지로 1대1 문의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리그오브레전드'의 '예외적 청약철회'

PC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는 '예외적 청약철회'라는 제도가 있다. 말 그대로 '청약철회'를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청약철회를 해주는 제도다.

'예외적 청약철회'는 게이머가 구매해서 사용한 '챔피언'이나 '스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불받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단, 구입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어야 하며 3번이라는 횟수 제한이 있다. ('예외적 청약철회'의 남은 횟수는 상점페이지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다.)

 

'청약철회'는 구입한지 7일내에 미사용한 유료아이템을 환불받는 것인데,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예외적 청약철회'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리그오브레전드' 서비스 초기에는 '예외적 청약철회'을 신청하려면 1 대 1 문의 등을 해야했지만, 지금은 이 과정도 '청약철회'와 마찬가지로 자동화 되어있어서 상점페이지의 구매내역 탭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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