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가 모바일게임 '도탑전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3월 23일 블리자드 대만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블리자드는 "'도탑전기'는 블리자드의 허락 없이 '워크래프트'와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블리자드는 대만 타이페이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도탑전기'는 릴리즈게임즈가 개발한 자동전투 방식 모바일게임이며, '워크래프트'와 '월드오브워크래프트'는 각각 블리자드가 개발한 PC패키지-PC온라인게임이다.
폴 샘즈 블리자드 부사장은 "창조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로써, 우리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블리자드가 밝힌 내용(출처는 블리자드 대만 홈페이지)
한편, '도탑전기' 개발사인 '릴리즈게임즈'는 최근 자신들의 소스코드가 다른 모바일게임사 '유쿨'에 의해 도용당했다며 '인증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바 있다. 외신 '게임폴리틱스'에서는 '릴리즈게임즈'가 '유쿨'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기사 보러가기)
한쪽에서는 '소스코드가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릴리즈게임즈가 다른 쪽에서는 블리자드에게 저작권 소송을 당한 격이다.
'도탑전기'는 현재 가이아모바일에의해 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구글플레이 게임매출순위 27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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