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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자연대, ˝서병수 부산시장, ´손인춘법´ 공동발의 사과했다˝

작성일 : 2015.01.15

 

 

서병수 부산시장이 게임업체 매출의 최대 1%를 징수하는 이른바 '손인춘법'을 공동발의한 것에 대해서 게임개발자연대 측에 사과했다고 게임개발자연대가 전했다.

게임개발자연대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와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난 1월 13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서병수 부산시장은 면담에서 “논란이 된 게임법안(손인춘법)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하여 게임관계자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어떠한 규제도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은 게임산업 발전과 지스타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친구도시로 인디 게임 등 게임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하겠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에 게임개발자연대는 "우리는 서병수 부산시장의 전향적인 입장 변경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며, 앞으로 산업적인 게임 지원만이 아니라 게임 문화 인프라 형성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개발자연대측은 게시글에 대해 "부산시 및 서병수 시장은 이 내용의 발표에 대해서 합의하였고, 발표 방법에 대해서는 연대가 직접 발표하기를 원했다"고 전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지난 2013년 1월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손인춘법)을 발의했을 때 공동으로 발의한 17명의 의원 중 한 명이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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