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신작 FPS 게임 '오버워치'의 상표권이 정지됐다는 미국 특허청 문서 및 외신 보도가 나왔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미국 본사에 사실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1월 9일 공개된 미국 특허청 문서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가 신청한 '오버워치'의 상표권이 정지됐다고 전했다. 정지된 사유는 이미 이노비스랩스(Innovis Labs)라는 기업이 '오버워치'라는 같은 이름(스마트폰 앱)으로 상표권을 신청했었기 때문이다.
해당 문서에는 "이노비스랩스가 신청한 '오버워치' 상표권이 최종적으로 등록되거나 포기되거나 하는 결정이 나올 때 가지 블리자드의 '오버워치' 상표권을 정지한다"고 적혀있다.
이노비스랩스가 개발한 스마트폰 앱 '오버워치'는 야외에서 벌어지는 총기 서바이벌 게임을 돕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사용자는 자신의 총기에 스마트폰을 붙이거나 자신의 팔에 스마트폰을 부착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보도한 외신 Vg247은 "향후에 '오버워치'의 이름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고 전했다. 외신 PC게이머는 "이런 문제에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겠지만, 블리자드가 법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 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이 사실에 대해 본사에 확인 요청을 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했다.
온라인 FPS 게임 '오버워치'는 블리즈컨 2014에서 공개됐으며, 2015년에 베타 테스트가 실시될 예정이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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