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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약관으로 배우는 법률지식- 재판관할권

작성일 : 2015.01.09

 

 

PC온라인게임이나 모바일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약관. 이 약관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내용이 길고 어렵다보니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읽는 사람은 드물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렇다면 약관의 전부를 다 읽지는 않더라도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게임 약관의 중요한 부분들 만이라도 한 번씩 확인해두고 주요 용어를 알아두면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식이 된다.

약관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인 '재판관할권'을 예로 들어보자. 이 부분의 주 내용은 '이 계약 관련해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어느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재판관할은)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살고 있는 곳)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주소는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위 내용은 약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재판관할에 대한 조항이다. 아무런 배경지식 없이 위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위 내용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힘들다. 그럼 저런 약관 조항에 무슨 의미가 담겨있는지 알아보자.

 

 

◆ 재판관할권이 중요한 이유는? 법원은 가까울수록 좋다

'재판관할권'을 쉽게 설명하자면,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이냐'의 문제다. 실생활과 비유하자면 주민센터나 구청을 들려야 하는데 그 때 마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불편하고 일정 잡기도 힘들 것이다. 관할법원도 가까울 수록 좋다. 이는 소송이 길어진다면, 당사자가 법원에 자주 출석해야 한다면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관할에 대해 잘못 알고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법원을 가는 경우보다는 변호사가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송 중에 자신이 직접 가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자신이 제기한 소송이 왜 이 법원에서 심사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일에서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게임약관 – ‘게이머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혹은 ‘관련법률에 따른다’

재판관할권은 계약할 때 당사자들이 미리 정할 수도 있다. 예를들면 계약서에 '이 계약 관련 소송이 발생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명시하는 것이다.

'약관'의 경우 대부분 마지막 부분에 재판관할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게임 약관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주요 게임 서비스 업체의 약관을 예로들면 다음과 같다.

 

넥슨, 넥슨 모바일 게임 약관 -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은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엔씨소프트 게임 약관 -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NHN엔터테인먼트, TOAST(모바일게임) 약관 –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넷마블 게임즈 약관 - 회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모바일게임도 동일)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재판관할은)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리그오브레전드 한국 약관 - 사용자(회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본 계약에서 제기되는 모든 소송은 해당 소송시점에서 사용자(게이머)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사용자에게 주소가 없는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한국 약관
블리자드와 귀하 사이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률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귀하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릅니다.) 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 ‘게이머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과 ‘관련법률에 따른다’의 차이

위에서 봤듯이, 주요 게임 서비스 업체들의 약관을 보면 PC온라인게임이든 모바일게임이든 재판관할에 대해서는 ‘게이머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하거나 ‘민사소송법 같은 관련법률 규정에 따라서 관할법원을 정한다’는 식으로 되어있다. 이 두 가지는 차이가 크다. 관할법원을 정할 때 누구의 주소가 기준이 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회원(게이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면, 게이머는 자신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검색해서 그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예를들어 게이머의 주소가 서울시 중구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결과적으로는 게이머 주소와 가까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관할법원을 정한다’고 되어있다면, 민사소송법 규정을 따르면된다. 민사소송법상 관할이 정해지는 원칙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피고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게이머가 게임 서비스 업체에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관할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나 합의가 없을 경우, 관할법원은 피고(게임 서비스 업체)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된다. 결과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게임 서비스 업체에 가까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 재판관할권이 정해지는 원칙들 – 민사소송법 규정

재판관할권에 대한 법률 규정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다. 이 중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피고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형사소송은 피고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주소는 피고가 사람이면 집주소를 말하며,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말한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송을 진행하게될 경우 재판은 이 법원에서 한다'는 식의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외에도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사무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고, 재산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의무이행지(돈을 갚기로 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일어난 장소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식이다.

 

◆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소송을 제기할 재판관할권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당사자가 자신의 주소에서 가장 가까운 법원으로 가서 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럴 경우 소송을 당한 피고가 '이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법원이 스스로 '이 사건은 우리법원 관할이 아니다'며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는 게이머가 부산에 있는 게임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자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부산에 있는 게임업체가 “이 소송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이다”고 관할권에 대해 항변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게이머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혹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스스로 관할에 대해 조사하고나서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이니 사건을 그곳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게이머는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소송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만큼 시간이 더 소비되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어느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 변론관할 - 피고가 변론하면 관할권이 없었던 법원에 관할권 발생

관할권이 없던 법원에 나중에 관할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민사소송법 규정 중 '변론관할' 규정이다.

민사소송법에는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장을 냈지만, 피고가 '이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지 않고 원고의 소송에 대해 변론(동의하는 진술, 반박하는 진술 등)을 하거나 변론준비기일(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준비하고 제출하는 기간)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을 '변론관할'이라고 한다.

예를들면 원고인 게이머의 주소는 서울 중구이고, 피고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라고 가정해보자. (약관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한다’고 적혀있다고 가정하자. 즉,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의 주소지가 관할법원이된다.)

게이머는 자신의 집과 가까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피고 입장에서 이 사건은 자신의 주소지인 성남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관할이다. 따라서 ‘서울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소송이 진행되야 한다’는 관할권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관할권에 대해 항변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서 변론(게이머의 주장에 대한 반박 혹은 인정 등의 각종 진술)을 하거나 변론준비기일(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준비하고 제출하는 기간)에 진술을 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법원과의 거리가 멀어서 불편한 피고가 나중에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사건이 아니다’고 항변해도 소용없다. 이미 변론을 했고,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변론관할’ 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신이 소송의 피고라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의 변론을 하기 전에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를 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불리하다면 그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를 조사해보고 관할권이 없다면 이의를 제기해서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으로 이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 포털 내 배포되는 기사는 사진과 기사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게임조선 웹진(http://www.gamechosu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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