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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강제적 셧다운제 ´평가표´ 공개...무슨 질문있나?

작성일 : 2015.01.07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범위를 재평가하기 위한 평가표가 공개됐다.

여성가족부가 1월 7일 전자관보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하기 위한 게임물 평가계획을 고시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27조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항들은 여성가족부가 2년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개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게임의 유형, 내용, 사용하는 기기, 중독성(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평가대상은 PC, 휴대폰, 태블릿, 콘솔기기를 이용한 게임 중 서버도 접속하고 1 대 1로 대전하거나 다수가 동시에 대전하는 게임들이다. 대부분의 PC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이 해당된다. 평가에 참가하는 자는 만16세 미만 청소년 1,500명이다.

평가 작업이 완료된 후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해서 강제적 셧다운제에 적용대상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3월 중 고시하고 5월 20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평가항목은 이런식이다. '1. 게임캐릭터의 레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게이머들과 역할을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게임이다' 라는 문항이 있고 답변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중 하나를 선택한다.

또 다른 평가표에는 '2.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되면 초초하고 불안해진다'라는 문항이 있고 '전혀아니다'(0점) 혹은 '거의 언제나 그렇다'(3점) 등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점수가 높은수록 중독성이 높은 게임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되고 있고, 모바일게임에는 적용이 유예된 상태이다. 모바일게임이 이번에도 적용이 유예될지는 평가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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