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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심의의무 명시하는 게임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15.01.02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게임 등급분류 의무를 명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2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대한민국에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한국 게임등급분류 기관을 통해 등급분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서 "게임 등급분류 제도가 국내마켓에서 판매되는 게임에만 적용되고 해외마켓은 자율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다"며 "해외마켓에는 국내 정서와 맞지 않는 분류기준이 적용되어, 청소년 유해물이나 사행성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고 전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이에 대한민국에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등급분류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스팀을 겨냥한 것이다'는 추정이 나왔다. 게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스팀' 같은 외국 게임 서비스에 입점한 게임들 중 한글을 지원하면서 한국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법 적용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게임물을 유통시킬 목적'이 있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행령 등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팀 게임에 대한 지적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었다. 당시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스팀에 입점한 게임들 중 한글을 지원하는 게임 개발사/유통사에게도 국내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던가, 아니면 국내 게임 등급분류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서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발언했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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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nlv24 GSL코드C리거
  • 2015-01-02 13:52:03
  • 음 저런 꼰대리즘은 언제쯤 버릴 수 있을려나
  • nlv5 흐어허허하히허
  • 2015-01-02 15:39:38
  • 이아저씨야 그딴 헛소리하는데 신경집중을 하니까 머리가 벗겨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