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가 게임물 유통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게임물 심의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남모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팀장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남모 팀장에게 뇌물을 준 게임물 유통업자 하모씨도 구속됐고, 원모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남모 팀장은 지난 9월 4일 "게임위에 심의를 요청한 게임이 등급분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겠다"며 하씨 등에게 2,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하씨가 등급 분류 신청을 한 게임물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이 지급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남모 팀장이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혀진 9월 4일은 게임위가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 9월 3일 바로 다음날이다. 당시 게임위는 대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 선서식 및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게임위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 관계자에게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가 내려지는 등의 처분이 이어질 것이다"고 전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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