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찾아왔다. 각종 게임에서는 크리스마스 관련 이벤트가 한창 진행중이지만, 정작 길거리로 나가보면 크리스마스 캐롤 듣기도 힘들다. 저작권료 부담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부터 PC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에서는 각종 크리스마스 맞이 이벤트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 특전 아이템이 단기간 동안 등장하거나 '눈싸움' 모드가 추가되고, 마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여있는 등의 풍경이 연출된다. 음악도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듬뿍 즐길 수 있지만, '오프라인'(길거리)에서는 예전만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길거리에서 들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신촌 거리같은 장소도 마찬가지다.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기 힘들어진 것은 음반에 대한 저작권료 부담 때문이다. 전 사회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실려있는 '음반'에도 '저작권'이라는 장벽이 생긴 것이다.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78조~제83조에 규정되어있다. 이 법 조항들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경우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학교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현대백화점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간의 소송에서 "현대백화점이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부로 틀었다간 중-소규모 업체는 물론이고 대형마트들도 '보상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렇다보니 길거리나 대형마트에서는 정식으로 크리스마스 캐롤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는 장소에서만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크리스마스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질리도록 들을 수 있었지만, 요새는 길거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크리스마스 관련 음악을 쉽게 듣기 위해서 평소에 즐기던 PC온라인게임이나 모바일게임에 접속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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