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다. 논리 보강해서 다시 하겠다"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12월 16일 서울 중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열린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다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연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다시 준비 중이다. 문화연대 차원에서 다시 준비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경에 헌법소원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도 조금 변경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도 놓친 것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고 논리를 보강해서 다시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동연 교수는 "아직 구체적인 것들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지난 번 헌법소원은 이병찬 변호사가 많이 고생했다, 같은 법무법인을 통해 헌법소원을 할지 다른 법무법인을 구할지는 아직 미정이다"고 전했다.
이동연 교수가 소속된 문화연대는 지난 2011년 10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4월 24일 7(합헌) 대 2(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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