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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넥슨-엔씨소프트 기업결합 승인

작성일 : 2014.12.08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넥슨은 지난 10월 8일 엔씨소프트 지분을 15%이상 확보함에 따라, 공정위에 관련 신고를 제출했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다른 상장사의 지분을 15%이상 보유한 기업은 공정위에 신고해야한다.

넥슨 그룹은 지난 2012년 6월 넥슨(일본 법인)이 엔씨소프트 주식 14.7%를 매입했었고 올해 10월 8일 넥슨 코리아(한국 법인)가 엔씨소프트 주식 0.38%를 추가 매입하면서 엔씨소프트의 지분 15.08%를 보유하게 됐다.

넥슨은 "지난 12월 3일 공정위로부터 승인됐다는 결정을 전달받았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현재로써는 엔씨소프트 주식 추가 매입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는 "넥슨이 단순투자 목적을 밝혔기 때문에 기업결합신고를 승인했고, 추가 지분 변동(지배구조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재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좋은 게임 서비스 등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력 경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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