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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피' 김광진 의원, “게임은 이미 문화예술”…광폭행보

작성일 : 2014.08.22

 

'19대 국회 최연소 의원', '젊은피 초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이 게임계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달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2일 인사동에서 진행중인 '회색도시 X 월간 윤종신 X 가나인사아트센터' 아트 콜라보레이션 전시회장에 방문, '게임은 이미 문화예술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행사는 모바일게임 '회색도시'와 가수 윤종신의 음악 프로젝트인 '월간 윤종신'의 콜라보레이션 전시로, 국내 최초로 음악과 게임, 전시를 함께 풀어낸 예술 콜라보 프로젝트다. 김광진 의원은 게임과 음악, 미술, 그리고 전시문화의 콜라보레이션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현대의 게임은 다양한 예술 장르가 융합된 종합 문화예술로서, 20세기에 영화가 있었다면 21세기에는 게임이 있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돼 사회적 지위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술, 소설, 영상, 음악 등을 합치면 영화가 되고, 거기에 관객(사용자)의 참여까지 더하면 게임이 된다"면서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분야들을 집대성한 매체가 문화예술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하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현재 이 법에 의해 문화예술로 인정되고 있는 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가 있다. 한때 불온서적으로 취급되던 만화 또한 법개정에 의해 지난해 새롭게 추가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최근 게임사들이 외부적 요인들 때문에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 대안이 아니"라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숨을 필요가 없다.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직접적인 활동을 펼치는 것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간 게임업계의 문화 기여활동은 타 예술산업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었는데, 이러한 활동으로는 문화예술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직접적으로 하라"면서 "게임 캐릭터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적 요소의 표현이나 행위예술과의 접목, 또 법적으로 게임이 예술로 인정받고 있는 선진사례에 대한 연구개발 등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지난달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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