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에이티브 위해 즉각 대처"
최근 지하철 광고 표절 논란에 휩싸인 블레이드의 서비스사 네시삽심삽분(이하 433)이 입장을 밝혔다.
블레이드는 지난 6월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를 시작했다. 헌데 이 광고는 유명 PC게임 '다크소울'의 광고와 유사하다는 지적과 함께 표절 논란이 일었다. 이에 433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노출 개시 당일 광고를 철거했다.
433의 한 관계자는 "해당 광고의 CG와 동영상은 대행사에서 외주를 통해 진행했는데 문제를 확인하고 바로 자사 인력과 용역을 동원해 철거했다. 문제 광고는 약 12시간 정도만 노출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업계와 게이머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긍정적 반응으로 유사성 논란이 발생하고 노출이 짧았던 점을 참작하면 즉각적인 대처라는 평. 보통 표절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상당 시일 걸리기 때문에 일부 회사에서는 표절 논란을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433은 평소 회사의 대표 슬로건'크리에이티브'를 강조했던 만큼 일각에서는 외주 제작과 대행사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어쨌든 광고의 최종 컨펌(확인)은 광고주인 433에서 결정했을 것이란 의견이다. 이는 433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크레이이티브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게임 업계에서는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보통 업체에서 광고 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제작하는 이유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논란이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할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문제 여지가 없는 결과물을 제작해달라는 측면도 있다. 이에 433이 최종 확인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긴 어렵다.
결국 최종적으로 433은 광고 효과와 비용이란 두 마리의 토끼 대신 자진철거라는 회사 브랜드를 지키는 쪽을 택했지만 게임의 인기만큼이나 날카로운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단 이는 대행사의 외주 제작된 광고 콘텐츠에 해당하는 것으로 게임 콘텐츠와는 별개로 433이 향후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자존심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이관우 기자 temz@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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