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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거래 공룡 탄생…공정위,' IMI·아이템베이'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작성일 : 2014.07.0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업체 IMI(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 1일 공정위는 IMI와 아이템베이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양사의 결합 자체는 승인하지만 향후 3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판매수수료를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양사는 3년 동안 적립포인트 수준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와 피해에 대한 보상 및 구제방안을 수립해 1년마다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지난 2012년 6월 국내 아이템 거래 시장 1,2위를 다투던 아이템베이와 아이엠아이는 비엔엠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시장 점유율 90%를 넘어서는 대형 업체로 거듭났다. 이에 공정위는 한배를 탄 양사가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복근 비엔엠홀딩스 이사는 "기업결합 신고 이후 2년의 시간이 걸렸다"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기합결합 승인이 마무리 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최지웅 기자 csage82@chosun.com] [gamechosun.co.kr]

* 포털 내 배포되는 기사는 사진과 기사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게임조선 웹진(http://www.gamechosu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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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nlv1 탱크보이전두환
  • 2014-07-02 18:24:30
  • 1+1= 1
  • nlv27 낫낫
  • 2014-07-02 18:32:17
  • 3년 지나고 나서도 안올릴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