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에 관한 아이디어나 운영방식, 알고리즘 등은 법적 비보호대상이다"
이는 김윤명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박사가 2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넥슨개발자컨퍼런스(NDC)2014' 1일차 강연에서 한 이야기다.
김윤명 박사는 NDC2014에서 '게임제작 및 서비스에 있어서 지적재산권법 이슈'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박사는 "아이디어가 결과물화 됐을 때는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그 자체는 보호받기 어렵다" 며 "게임 개발에서 저작권 침해는 표현될 결과물에 접근하거나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경우에만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박사는 "보통 게임이 유사하거나 배낀 것 같을 때 표절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아디이어 차용 자체는 법적 침해행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김 박사는 애니팡2와 캔디크러쉬사가를 예시로 들었다.
김 박사는 "애니팡2가 나왔을 때 표절이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여기 구현된 것은 아이디어로 법상 허용이 되는 부분이다" 라며 "이에 해당 문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윤리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이는 다른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윤명 박사는 "(아이디어 활용을)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괜찮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에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견해를 전했다.
[이관우 기자 temz@chosun.com] [gamechosun.co.kr]
* 포털 내 배포되는 기사는 사진과 기사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게임조선 웹진(http://www.gamechosu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게이머 기대작 ″검은사막″ 2차 CBT 핵심 정보 여기서~
▶ 쿠키런 후속작은 퍼즐장르~
▶ 다음카카오, 최대주주는 김범수?
▶ 최정문, 뉴던스女神 꿈꾼다! 깜짝 인터뷰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일곱개의 대죄 오리진


하이패드
릿카는릿카릿카해
ㅈㅈ언트
오늘도술
달빛속에서
유비관우장비삼국지
yteq
그래머릴를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