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원 변호사가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 입법을 촉구하며 '게임중독'과 세월호 사건을 빗대어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강지원 변호사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독정책 국회토론회'에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 네트워크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석, 게임중독법의 입법화가 우리나라 중독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을 촉구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자리에서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들며 "세월호 사고는 합리성보다 경제우선성, 안전시스템의 관리 부재, 원칙을 지키지 못한 국가 시스템 등 우리사회의 고질적 모순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제는 시스템을 갖춘 사회 안전망이 체계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처에 세월호 사건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국민의 정신과 신체를 파괴하는 중독 역시 이에 해당, 게임중독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중독법을 국민적 슬픔이 서려 있는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는 자신의 목적추구를 위해 국민 정서를 악용, 선동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은 게임, 알코올, 도박, 마약 등 중독 예방·치료와 중독 폐해 방지 및 완화를 총괄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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