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가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4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앞으로 부모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관계부처, 게임업계,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인터넷게임 역기능 예방·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게임 산업이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선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심야시간대(자정~오전6시)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3항에 대해 재판관 7대(합헌) 2(위헌)으로 '합헌' 결정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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