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이른 바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으로 결론 내려졌다.
청소년인권단체, 게임사 등이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은 물론 학부모, 게임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지 약 3년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심야시간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3항에 대해 재판관 7대(합헌) 2(위헌)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하는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강제적 셧다운제' 선고내용 전문이다.
이 사건은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고 그 위반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조항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그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처벌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은 기본권 침해에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조건 각하하고 금지의무를 부과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합헌으로 일치, 합헌 7인과 위헌 2인으로 나뉘었다.
주문을 선고하겠다.
1. 구 청소년보호법, 2011년 5월19일 법률 제109565로 개정되고, 2012년 9월15일 법률 제110485로 정부개정.
제 51조 제6의2호 청소년보호, 2012년9월15일 법률 제110485로 정부개정. 제 59조 제5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국민들의 나머지 신고를 모두 기각한다.
합헌 요지를 말하겠다.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른 게임물, 정부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것이 게임물으로 정의돼 있다.
게임물 시장 및 시대를 위해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 접속이 필요한 게임이라면, 모두 인터넷 게임에 해당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사건 금지조항인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및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율, 인터넷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됐을 때 나오는 부정적 결과,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게임의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에 청소년들에 한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인터넷게임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게임산업법상 선택적 셧다운제는 그 이용율이 지극히 저조한 점 등에 비쳐볼 때 이 사건 금지조항인 대체수단이 되기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과잉금지 조항인 과잉금지원칙에 관하여 인터넷게임 제공자하는 자의 직업수행 자유, 청소년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인터넷게임은 주로 동시접속자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접속방식을 취하고 있고, 중독성이 강한 편이고 정보통신망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면 언제나 쉽게 접속하여 장시간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게임과 달리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리고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물에 대해서는 그 제공업체가 국내업체인지 해외업체인지를 불문하고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므로, 일부 해외서버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인터넷게임물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국내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헌 의견 요지를 말하겠다.
우리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관해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청보법상 인터넷게임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여진다. 부칙조항 등에서 인터넷게임물 판단기준 등에서 법에서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인 인터넷게임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금지조항인 죄형법정주의 등에 반한다.
또한 이 사건 금지조항은 기본적으로 인터넷게임을 유해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규제 자체가 부적절하다. 유해 가능성이 없을 때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개인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이용시간 제한이 가능한 선택적 셧다운제가 마련돼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도 적다.
제도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에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인터넷게임시장에 미치는 손실은 크다. 청소년들의 일반적 행동 및 부모의 교육권, 게임제공자들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인터넷게임과 다른 게임 사이에 중독성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인터넷게임만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사실상 국내 해외업체가 강제적 셧다운제의 규율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현금적 손실이 예상된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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