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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

작성일 : 2014.04.24

 

헌법재판소가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1년 11월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시행 3년차를 맞은 현재까지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바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 포털 내 배포되는 기사는 사진과 기사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게임조선 웹진(http://www.gamechosu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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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nlv9 유혹하는김선생
  • 2014-04-24 15:45:00
  • 결국 ㅋㅋ
  • nlv12 인사이더_헬
  • 2014-04-24 15:53:55
  •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긴한가..
  • nlv11 SemZ
  • 2014-04-24 15:58:00
  • 합..헌
  • nlv9 112호
  • 2014-04-24 16:00:43
  • 저사람이 누군데 재판소장 ?
  • nlv23 머리에삔꼽고
  • 2014-04-24 18:52:59
  • ㄴ전두환 닮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