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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지속될까 폐지될까…위헌 판가름 임박

작성일 : 2014.04.24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3항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시행 3년차를 맞은 현재까지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문화연대와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소원을 냈고,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 소송을 제기,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된 바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 포털 내 배포되는 기사는 사진과 기사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게임조선 웹진(http://www.gamechosu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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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위헌 논란 종지부는 24일 헌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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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nlv9 유혹하는김선생
  • 2014-04-24 15:43:36
  • 합헌이랍니다
  • nlv12 인사이더_헬
  • 2014-04-24 15:55:54
  • 중고딩들 우는 소리가 들린다
  • nlv11 SemZ
  • 2014-04-24 15:59:02
  • 굿바이 중딩
  • nlv23 머리에삔꼽고
  • 2014-04-24 18:53:38
  • 합헌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