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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고포류게임도 규제?…“PC 웹보드게임 안정화 후 검토"

작성일 : 2014.03.06

 

"모바일 고포류게임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 없다."

윤종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 부장은 6일 열린 웹보드게임 규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웹보드게임 규제의 가장 큰 가이드는 간접충전을 금지하는 데에 있다"며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웹보드게임 및  모바일게임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바일게임의 경우 환전의 문제보다 청소년층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리에 함께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김규영 주무관도 말을 보탰다.

김 주무관은 "모바일게임의 경우 휴대성이 높기 때문에 PC기반의 웹보드게임보다 모바일게임이 사행성에 대한 부작용이 클 여지가 많다"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PC기반의 웹보드게임에 대한 사행성 문제 등을 바로 잡은 뒤 모바일게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지, 수정작업을 거쳐 적용할 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웹보드게임 규제안 발표 이후 국내 64개 웹보드게임 제공업자 중 79.7%에 해당하는 업체가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13개 업체에는 규제를 위반했거나 현재 조사 중인 업체가 포함돼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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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nlv114_655846 비전력이부족하다잉
  • 2014-03-06 18:29:43
  • 우왕 날카롭게 생기셨네
  • nlv24 스나이퍼나그네
  • 2014-03-06 18:53:44
  • 저분 왜케 불만 가득한 표정이죠?

    모바일 시러하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