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말 웹보드게임 규제안 시행 이후 국내 64개 웹보드게임물 제공업체 가운데 79.7%에 해당하는 업체가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일 서대문구 골든브릿지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웹보드게임 규제안 시행일부터 한주간(2월24일~28일)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내용수정신고 접수(16곳), 웹보드게임 서비스 중지(26곳), 결제수단 제거(9곳) 등을 통해 규제를 준수한 업체가 5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9.3%에는 규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를 비롯해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곳도 포함돼 있어, 전수조사가 완료될 경우 웹보드규제안을 따르고 있는 업체들의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황재훈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게임위는 개정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개정안을 준수하는 게임사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노력과 소통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요청,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각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행정처분이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웹보드 규제 시행 이후 모니터링, 등급분류 등 후속조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4개(29명)을 모은 후속조치대응반을 구성, 상시운영중에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조치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웹보드게임의 월 이용한도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고 ▲1일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 손실시 24시간 게임 접속차단 ▲상대방 선택 금지(무료 게임머니 활용 제외) ▲1회 최대 배팅액 3만원 제한 ▲자동배팅 금지 ▲3개월당 1회의 의무적 본인인증 등 6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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