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 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지난해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게임중독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 및 법률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찬성과 의견을 갖고 있는 양측의 각 2명씩의 진술인 및 사전방청 신청자 다섯명만을 추린 뒤 비공개로 진행, 입법에 앞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진술인들의 기본발언을 제외하고, 논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진술인과 여야 의원 및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공청회 역시 입법 찬성 쪽에 무게중심이 기울어진 편파 논란이 불거졌던 터라 이번 2차 공청회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는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 1차 공청회 '편파 논란', 2차는 비공개로 진행 '눈총'
논의 과제로 상정된 법안은 게임, 마약, 알코올, 도박을 국가가 예방·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게임중독법 공청회 찬성 측 진술인에는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와 법무법인 인앤인 경수근 대표 변호사, 반대 측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국민대학교 법학대학 박종현 교수 등 4명이 참석했다.
찬성 측 의견을 제시한 경수근 변호사는 게임중독법은 중독의 예방관리에 대한 기본법이라며,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견줘봤을 때도 제정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종현 교수(좌)와 경수근 변호사
경 변호사는 "국가가 중독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제조 생산하는 법인이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형벌을 과하려는 법률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종의 수혜적 성격의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말 그대로 중독을 예방하고 관리 치료하기 위한 법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게임사업자나 개발자의 영업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법 또한 아니므로 과잉제한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해국 교수 역시 "게임중독법은 알코올, 약물, 인터넷, 온라인게임, 사행산업 등에의 무차별적 노출에서 국민의 건강, 안전, 행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원인과 결과를 떠나 중독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사회적 논란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온라인게임 중독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입원 및 외래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엄염한 건강문제"라며 "세계적으로 통일된 진단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 공공의 예방, 치료적 개입을 정의한 법이 부당하다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거나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 얼굴 맞댄 여야·학계, 입장차 뚜렷…해법은?
이에 대해 이동연 교수는 게임이 '중독물질' 혹은 '중독행위'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을 통해 게임을 중독물질 및 행위로 정의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게임은 창의적 문화콘텐츠이지 중독물질이나 행위가 아니다"라며 "법률안에 제시된 인터넷게임 중독자 47만명이라는 수치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시된 것인지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중독법 발의안은 인터넷게임 뿐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까지도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모바일, TV, 위성채널 등 문화콘텐츠 모두가 중독물질로 포함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이 발의안은 인터넷게임과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연구가 심각하게 결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 이해국 교수(좌)와 이동연 교수
박종현 교수 또한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콘텐츠 이용을 둘러싼 일부의 부정적 시각을 배경으로 성급히 입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 가진 기대효과와 태생적·경험적 한계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는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 교수는 이어 "게임중독법은 게임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재확인하고 게임업 전반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양한 게임규제입법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추후 해당 법률안 상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몬스터헌터4 영상 공략
▶ 손바닥만한 팬츠'화끈'블레스 이블리스 코스프레
▶ 섹시부터 귀요미까지 '여신'총집합
▶ 총싸움꾼들 사로잡은 매력, 그녀 "어려웠어요"
▶ 늘씬한 '탑'레이싱모델, 다리길이만 봐도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몬길:스타다이브


그래머릴를대라
대박난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