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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사행성게임, 태블릿PC서도 'OUT'

작성일 : 2014.02.14

 

법망 피한 '어플방' 척결 첫 단추

문화체육관광부가 태블릿PC를 활용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확산 방지를 위해 게임법 개정고시를 추진한다.

14일 문화부 한 관계자는 "태블릿PC를 통해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게임장이 성행하고 있어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고시를 개정해 사업자들이 PC온라인 뿐 아니라 태블릿PC에도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의무 설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기기인 태블릿PC에 사행성 게임 앱을 내려받아 운영하는 신종 사행성 게임장 '어플방'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것.

어플방은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분류제도와 태블릿PC 등에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조항이 없다는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 최근 몇년새 전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엔 PC방 사업자에 대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스마트기기인 태블릿PC 등에 대한 의무화는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태블릿PC용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다"며 "미국 애플사 제품의 경우,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어려울 수 있어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한 망차단 정책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부 측은 게임법 고시를 개정한 뒤 경찰청과 함께 어플방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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