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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명문화된다

작성일 : 2014.01.02

 

게임물에 대한 '민간 등급분류'가 법률을 통해 명문화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2월30일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의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관리 대상이 게임물의 등급분류 심의에 관한 것이 아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대한 유통 및 사후관리 등에 한하는 것으로 정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게임물 등급분류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로 돼 있으나,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등급분류를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

실제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1조(사후관리) 1항은 '위원회, 등급분류기관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부분에 대해 '위원회의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 및 게임물 사업자'로 바꿀 것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 외에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취소 근거 규정 마련,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게임제공업소의 단속시 영업제한 규정 추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장실 의원실 측은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의 명확화를 통해 일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최근 청소년이용가 온라인게임물의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게임문화재단을 지정했다. 종전의 게임물등급분류 업무를 맡아 오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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