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중독법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12일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문화부 본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문화부는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범주에 주는 것에 여전히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신의진 의원의 게임중독을 치료하자는 취지에는 찬성이지만 게임중독법은 치료보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법안이 된 것이 사실이다"며 "게임중독법은 학생과 부모는 물론 직업, 업계간의 갈등까지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만들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신의진 의원 뿐만 아니라 게임업계도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최근 불거진 국무총리실에서 '함구령'을 내렸다는 매체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이승진 기자 Louis@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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