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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30만원'까지만… 웹보드게임, 아이템구매 제한법 통과

작성일 : 2013.11.12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웹보드게임 규제를 골자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5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위임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 확정으로 이용자 1명은 가상현금(게임머니), 게임아이템을 모두 포괄해 1개월 간 총 30만원을 초과해 구매할 수없다. 다른 사용자로부터 증여 받는 것도 포함된다.

또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최대 3만원(최대 구매 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과다한 게임머니를 잃었을 때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도 포함된다. 1명의 이용자가 1일(0시부터 24시) 동안 10만원(최대 구매 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해 감소한 경우 해당 게임부터 24시간 게임을 즐길 수 없다. 단 같은 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가 감소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날 게임을 처음 시작한 때 있던 게임머니를 기준으로 한다.

이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나무를 더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지치기는 필수적"이라며 "이번 웹보드 규제는 게임 산업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가지치기로 봐달라"고 전했다.

또 이 과장은 "해외 불법환전이 성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지속적인 단속으로 그러한 우려는 불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모두 포함하며 시행은 내년 2년 23일부터다.

[이승진 기자 Louis@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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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nlv104_365465 겨울까마귀
  • 2013-11-13 16:35:39
  • 가지치기라고 쓰고 손발자르기라고 해석해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