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E&M이 게임사업 부문 매각설에 대해 일축한 그 대상이 넷마블이 아닌 CJ게임즈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매각설은 CJ가 증손회사 지분 규제로 인한 CJ게임즈의 투자유치 혹은 매각 추진 방안이 게임사업을 총괄하는 넷마블 매각으로 확대 해석된 것.
증손회사 규제법은 지난 2011년 발효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CJ는 올해 말까지 자사가 거느린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을 모두 사들이거나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CJ의 증손회사는 애니파크, 씨드나인게임즈, 누리엔소프트, CJ게임랩 등으로 증손회사 규제법에 맞추기 위해서는 CJ는 손자회사인 CJ게임즈를 매각, 증손회사를 일괄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대규모 자금을 유치해 증손자회사에 지분을 100%로 확보해야 하는 것.
한편 이번 넷마블 매각설은 지난 주 증권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2000년 초반 넷마블 창립자이자 현재 CJ E&M 방준혁 고문이 CJ게임즈의 직접 투자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돌았다.
[김상두 기자 notyet@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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