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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디온라인, 과징금…주권매매 정지

작성일 : 2013.11.07

 

와이디온라인(대표 신상철)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7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당기순이익을 과다산정한 와이디온라인에 31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선위에 따르면 와이디온라인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미지급 비용, 주식기준보상비용 등을 적계 계상했다. 와이디온라인 지난해 1분기 6800만원의 순손실을 냈다고 공시했으나 정정할 경우 순손실은 80억 8100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7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할 예정이다.

[이승진 기자 Louis@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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