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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게임위, 등급분류 소송 패소율 늘어…“대응력 정비해야”

작성일 : 2013.10.29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심사와 관련한 소송에서의 패소율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29일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사행성 모사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 유통량 급증에 따라 게임물 등급심의에 대한 소송 건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9월까지 등급분류 관련 소송 168건 중 83.3%인 140건이 아케이드게임 관련 소송이다. 같은 기간 온라인게임은 16.7%인 28건으로 집계됐으며, 패소건수 또한 2건(18.2%)에서 25건(42.4%)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내부 고용변호사와 법무담당 직원이 소송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다. 외부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부 법무공단 또는 기타 외부 법무법인 등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은희 의원은 "게임위 소송의 경우 대부분 등급심의시 ▲취소 ▲거부 ▲반려 등 조치에 따른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게임물 등급분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일부 게임사의 경우 대형 로펌 등을 통해 위원회의 처분 사유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추세지만 게임위의 경우 전속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대응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미비로 인한 패소가 증가할 경우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법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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