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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롤 대리게임에 철퇴

작성일 : 2013.10.24

 

라이엇게임즈가 리그오브레전드 홈페이지에 새로운 공지사항을 발표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리게임에 철퇴를 내렸다.

이번 공지에 따르면 라이엇 측은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공식 대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리 게임 행위의 폐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e스포츠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며 " 이는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대회 주최사인 한국e스포츠협회, 온게임넷, 나이스게임TV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공식 대회 출전 선수 및 게임단 관계자에게 적용될 내용"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대리게임 제재 공지에 따르면 대리 게임의 정의를 내린 뒤 대리 게임을 한 선수의 경우 1회 이상 적발시 게임 내 영구 게임 이용이 제한되며 LOL 공동 주최사 개최 대회에 2년간 출전이 금지된다. 또한 대리를 지시한 관계자의 경우 5년 동안 리그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번 발표로 인한 제재의 효력은 공지 발표 이후 시점부터로 발표 이전에 대리게임을 했던 유저 혹은 선수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기존에 영구 게임 이용제한을 받았던 선수 등은 제재 효력이 그대로 이어진다.

◆이하 라이엇게임즈 공지 전문

라이엇 게임즈는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공식 대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리 게임 행위의 폐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e스포츠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대회 주최사인 한국e스포츠협회, 온게임넷, 나이스게임TV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공식 대회 출전 선수 및 게임단 관계자에게 적용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리게임 및 랭크 팀 거래 행위 제재 내용

  – 용어 정의

   ① 대리 게임: 본인의 계정이 아닌 타인의 계정을 사용, 도용하여 게임을 진행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ㆍ팀원 및 관계자, 지인 등의 계정을 사용하는 행위 및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한 대리 게임 방송 포함

   ㆍPVP (일반, 랭크게임) 및 사용자설정 게임 모두 포함

   ② 랭크 팀 거래: 본인이 속한 랭크 팀을 남에게 공급, 양도 및 거래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 제재 규정

   ① 공식 리그 출전 선수

   ㆍ대상: 공식 리그(Champions, NLB) 1회 이상 실제로 경기에 참가한 선수 (예선전 포함)

   ㆍ게임 사용: 대리 게임 및 랭크 팀 거래 행위 1회 이상 적발 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정에

                   대해 게임 내 영구 게임 이용제한 적용

   ㆍ대회 참가: 대리 게임 등의 부정 행위로 인해 영구 게임 이용제한을 받은 선수는 제재 시점부터

                   공동 주최사 (한국e스포츠협회, 온게임넷, 나이스게임TV)에서 개최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모든 공식 대회에 2년간 참가자격 정지 적용

    ※ 기존 영구 게임 이용제한으로 인해 해당 시즌 및 차기 시즌 e스포츠 공식 대회 참가

          제한을 받은 선수들은 제재 받을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함

   ② 게임단 관계자

   ㆍ대상: 공식 리그(Champions, NLB) 참가한 해당 소속팀 선수들에게 대리 게임을 지시 혹은

                   실질적으로 주도한 게임단 관계자 (감독, 코치, 매니저 등)

   ㆍ게임 사용: 대리 게임 및 랭크 팀 거래 행위 1회 이상 적발 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정에

                   대해 게임 내 영구 게임 이용제한 적용

   ㆍ대회 참가: 대리 게임 등의 부정 행위로 인해 영구 게임 이용제한을 받은 관계자는 제재 시점부터

                   공동 주최사 (한국e스포츠협회, 온게임넷, 나이스게임TV)에서 개최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모든 공식 대회에 5년간 참가자격 정지 적용

    ※ 기존 영구 게임 이용제한으로 인해 해당 시즌 및 차기 시즌 e스포츠 공식 대회 참가

          제한을 받은 선수들은 제재 받을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함

   ③ 일반 유저 (아마추어 선수)

   ㆍ대상: 대리 게임 등의 부정 행위로 인해 영구 게임 이용제한을 받은 일반 유저

   ㆍ대회 참가: 제재 시점부터 공동 주최사 (한국e스포츠협회, 온게임넷, 나이스게임TV)에서

                   개최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모든 공식 대회에 2년간 참가자격 정지 적용 

 ■ 제재 적용

  – 금일 2013년 10월 24일 13:00 이후 공식 대회 출전 선수 및 게임단 관계자의 대리 게임 및

   랭크 팀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함

   ① 해당 제재 규정은 발표 이후 시점부터 효력을 가짐

   ② 당 규정 발표 이전 시점까지의 대리게임 등의 행위는 지난 2013년 5월 24일 발표한

   ‘대리 게임 근절을 위한 라이엇 게임즈의 약속’ 규정 내의 제재 기준을 따름

   ※ 2013년 5월 24일자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홈페이지 내 공지 참고

   (http://www.leagueoflegends.co.kr/News/notice_view.php?idx=151770)

   ③ 예선 및 본선을 포함한 공식 리그 진행 중 적발된 선수 및 게임단 관계자 있을 시에는

   즉각 제재 적용하여 발표함

라이엇 게임즈는 건전한 게임문화 형성을 통한 플레이어들의 경험 및 만족도 향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

앞으로 건전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문화 형성 및 e스포츠 토양을 만들기 위해 대회 공식 주최사인

한국e스포츠협회, 온게임넷, 나이스게임TV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직 기자 sjoh@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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