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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3천만원 집행검 ´돌려줘´ 소송…결과는?

작성일 : 2013.10.18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리니지' 개발사 엔씨소프트를 상태로 소멸된 아이템을 복구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 진행돼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부(부장 김현미)는 18일 PC온라인게임 '리니지' 이용자 김모(64)씨가 개발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아이템복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니지' 70레벨 유저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게임 아이템 '진명황의 집행검'을 강화(인챈트)했으나 실패했다. '리니지'에서 강화는 아이템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여주지만 실패시 소멸의 위험성이 있다.

김 씨가 강화한 '리니지'의 진명황의 집행검은 제작으로 만들 수 있으며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최고 3천여 만원에 거래된 적 있을 정도로 고가의 아이템이다.

강화 실패로 진명황의 집행검을 잃어버린 김 씨는 "저가의 다른 아이템을 강화하려다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며 "강화 과정에서 위험성을 고지 받지 못했으니 아이템을 복구해달라"고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니지' 이용자 약관에 의하면 복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김 씨는 민법의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3부는 "김 씨가 아이템 소멸을 확인한 뒤에도 '룸티스의 푸른 귀걸이'를 강화하는 등 여러 번의 강화를 했다"며 "특정의 실행만 착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착오로 보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민법의 단서 조항도 제시했다.

결국 착오라도 가정하더라도 3천만원 상당의 고가 아이템을 강화한 것은 김 씨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시다.

[이승진 기자 Louis@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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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nlv103_54587654 팬더보이
  • 2013-10-20 02:43:26
  • ㄷㄷㄷ
  • nlv142_1234 크리스토프.
  • 2013-10-20 16:46:35
  • zzzz
  • nlv154_5464 아크님
  • 2013-10-21 13:10:46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nlv7 풍상
  • 2013-10-25 06:08:47
  • ㅋㅋㅋ 강화로 날린거 아까워서 발악하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