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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외치던 애플…미국 본토에서 ‘카피캣’ 인증

 

삼성전자가 애플의 홈그라운드인 미국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4일(현지시간) 아이폰4를 비롯해 애플의 일부 제품들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전송오류 최소화 관련 표준특허(348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미국에서 AT&T 이동통신사용 ‘아이폰4’ ‘아이폰3GS’ ‘아이폰3’ ‘아이패드2 3G’ ‘아이패드3 3G’를 팔지 못하게 된다. 미국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생산국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금지는 판매금지에 해당한다.

반면 퀄컴칩을 사용하는 다른 이동통신사용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이동통신용이 아닌 와이파이 전용 아이패드는 판매금지 품목에서 제외된다. 수입금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4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정이 애플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4와 아이패드의 경우 ‘아이폰5S’나 차세대 아이패드가 출시되면 단종 되기 때문이다.

또 수입금지 품목이 AT&T용으로 제한돼있고 ‘아이폰5’나 ‘뉴아이패드’, ‘아이패드미니’ 등 최근 출시된 주력 디바이스들이 제외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애플은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간 애플은 자사의 혁신성을 주장하며 삼성과 크고 작은 특허권분쟁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 판정으로 삼성의 특허를 무단 도용한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찍히게 됐다.

특히 ITC 측은 삼성전자가 프랜드(FRAND, 특허기술 독점 방지를 위한 예외조항) 이슈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표준특허가 인정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 소송에서도 삼성전자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한편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의 최종판결은 오는 8월 예정됐다.

[이민재 기자 sto@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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