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게임을 알코올, 도박 등과 함께 국가차원의 중독관리 범주에 넣자는 법안이 발의돼 게임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3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인터넷게임을 포함해 알코올, 도박, 마약 등의 중독 예방·치료와 중독 폐해 방지 및 완화를 총괄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중독 및 중독폐해는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현재의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등 중독과 연관된 법률들은 해당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중독 예방 및 폐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이번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매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한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게임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콘텐츠인 인터넷게임을 알코올이나 도박, 마약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 요인으로 분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셧다운제 등 게임에 대한 규제를 담은 손인춘 의원의 법안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게임을 옭아 매는 법안이 나와 절망스럽다"면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게임에 대한 싸늘한 시선은 여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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