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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곰탕집 성추행' 30대男 유죄 확정…대법 "강제추행 인정"
야나코
| 2020-04-26 10:23 | 조회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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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확정…사건 발생 2년만에 최종 결론
법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에 주목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271420&date=20191212&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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