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조뉴스

copyright 2009(c) GAMECHOSUN

게임조선 네트워크

주요 서비스 메뉴 펼치기

커뮤니티 펼치기

게임조선

hot 검색

실시간 댓글 보기/숨기기

[유머] 곰탕집 성추행' 30대男 유죄 확정…대법 "강제추행 인정"

nlv104_365465 야나코  |  2020-04-26 10:23  |  조회 2202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확정…사건 발생 2년만에 최종 결론

법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에 주목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271420&date=20191212&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새로고침

댓글 3이미지댓글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