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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18세 여고생이 강남 11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방법

nlv104_365465 야나코  |  2020-04-22 18:44  |  조회 3865

 

      

아파트 가격은 11억원

전세 세입자로 5억원을 받음.

그리고 부모 2억 + 친척들에게 1+1+1+1억씩 받고 6억원을 현금 이체함.

(양도세 때문에 돈은 빌렸다 치고 무이자로 차용증 쓰면 됨)


집값이 올라서 16억원이 됐다?

순식간에 6억원 그냥 획득 ㄷㄷㄷㄷ

놀랍게도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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