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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은 11억원
전세 세입자로 5억원을 받음.
그리고 부모 2억 + 친척들에게 1+1+1+1억씩 받고 6억원을 현금 이체함.
(양도세 때문에 돈은 빌렸다 치고 무이자로 차용증 쓰면 됨)
집값이 올라서 16억원이 됐다?
순식간에 6억원 그냥 획득 ㄷㄷㄷㄷ
놀랍게도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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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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