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수표

겜조뉴스

copyright 2009(c) GAMECHOSUN

게임조선 네트워크

주요 서비스 메뉴 펼치기

커뮤니티 펼치기

게임조선

게임물관리위원회, 2024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시행

작성일 : 2024.03.26

 

[자료제공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제1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를 26일(화) 본청 등급분류회의실에서 시행했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2024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 오부걸 부산광역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 ▲ 이경민 부산광역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조수현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 최원석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등이다.(성명 가나다순)

신고 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 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 등에 따라 월 최고 60만원까지 책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게임위 누리집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에서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SNS
공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