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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위한 사업자 설명회 개최

작성일 : 2024.03.08

 

[자료제공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는 3월 8일(금) 14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3월 22일(금)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를 대비하여 게임사업자에게 관련법률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게임위는 법률의 취지가 이용자 권익의 보호임을 강조하며, 확률정보 공개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3월 22일에 시행되면 유예기간이 별도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용 소통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올바른 이행을 위해 사업자가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하여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주로 유상아이템과 무상아이템의 구분, 광고의 범위, 확률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사업자의 질의는 소통창구를 통해 접수받고 문체부와 협의 후 사업자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앞으로 게임사업자와 게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게임위가 되겠다”고 하였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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