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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3월 22일부터 확률 정보 표시 의무화된다

작성일 : 2024.01.02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령안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했다. 이에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3월 22일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에 관해서는 이미 작년 11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입법을 예고한 바 있으며, 오늘 최종 확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먼저, 개정안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으며,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두 번째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교육,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를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 밝혔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3월 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정규 기자 rahkha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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