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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게임단-대회 운영측, 어디와도 협의되지 않은 페이커 서적 출간 예정?

작성일 : 2020.04.08

 

리그 오브 레전드 인기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 선수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출판물이 발간된다는 소식이 e스포츠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서적은 4월 10일 출간 예정인 베가북스 키즈의 '페이커랑 게임하자!'로 리그 오브 레전드를 비롯한 각종 게임 관련 토막상식, OX퀴즈, 가로세로 낱말 퍼즐 등의 콘텐츠가 들어간 아동용 게임북이다.

해당 책에는 페이커의 모습이 실린 화보와 특별제작한 페이커 카드 등의 특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콘텐츠가 모두 T1 선수단, LCK 공식 프로필, 각종 미디어의 e스포츠 관련 사진을 사전 협의 없이 무단 도용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책의 표지부터가 페이커의 공식 트위치 채널 프로필 이미지를 도용한 모습이다 = 교보문고 홈페이지


대다수의 특전 카드 이미지가 무단 도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교보문고 홈페이지

이에 대하여 T1 사무국와 라이엇게임즈 코리아에 문의한 결과, 'T1에서 선수단 소재로 나온 공식 출판물은 게임단과 선수 본인의 협의를 거쳐 발간한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임요환 관련 서적이 전부이며 T1 리그 오브 레전드 팀과 페이커를 소재로 하여 계약한 공식 출간물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나마 T1 프로게임단 10주년을 기념한 서적은 SKT T1에서 비매품으로 자체 제작했으며 베가북스 측에 대해 본 서적이 T1의 승인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발간되었다는 점을 공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엇게임즈 또한 'LCK용 프로필 사진이 서적 구매 특전 카드에 사용된 건에 대해 상업적 이용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베가북스 측에서 별도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남겼다.

한편, 출판사인 베가북스는 이에 대해 현재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신호현 기자 hatchet@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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