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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전문가 16인 모인 첫 ‘e스포츠 공정위원회’ 발족

작성일 : 2020.02.04

 

[자료제공 = 한국e스포츠협회] e스포츠 분쟁조정위원회가 ‘e스포츠 공정위원회’로 공식 명칭을 확정하고 지난 1월 31일(금) 발족했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e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민원, 고충, 중재 요청을 해결 및 조정하는 조직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를 지니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했다.

첫 e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구성은 타 스포츠 자문 및 기술 위원, 타 분야 분쟁 조정위원, 선수 인권 관련 자문 위원, IT∙저작권∙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스포츠계, 선수협회,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고루 포진했다. 총 위원은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e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 위원은 섭외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초대 위원장은 지난 12월 ‘카나비’ 서진혁 선수의 중국 팀 계약 문제를 해결한 조영희 변호사(법무법인 LAB 파트너스)가 맡았다.

조영희 e스포츠 공정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e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만들어 e스포츠 업계의 자율 규제 및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공정분과 ▲중재분과 ▲선수분과 총 3개의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공정분과에서는 e스포츠 분야의 상벌과 스포츠 정신에 위반되는 비윤리, 불공정 행위 등을 조사 및 징계하며, 중재분과에서는 e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선수분과에서는 e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및 법률∙행정 서비스, 도핑방지 교육 등을 맡는다.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먼저 신청인이 클린e스포츠센터에 민원사항을 접수하면, 해당 분과에서 사실관계 조사 및 합의 권고 혹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만일,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상위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재심의를 진행하며, 필요시 사법기관에 추가로 의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를 위한 운영규정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공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상반기 내 운영규정 및 절차 등을 수립, 보완한 정식 운영을 목표로 2월부터 임시 운영에 돌입한다. 이날부터 임시 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하며, 관련 민원은 메일 및 전화로 접수 가능하다.

향후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운영규정 수립과 함께 5월 내 임시운영 사례 분석 및 업무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e스포츠협회는 e스포츠 종목사들과 공정위원회의 업무협약을 추진해 공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수 등록 제도를 정비해 공정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협회의 임시 선수 등록 시스템은 2월 중 공개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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