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수표

겜조뉴스

copyright 2009(c) GAMECHOSUN

게임조선 네트워크

주요 서비스 메뉴 펼치기

커뮤니티 펼치기

게임조선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3차 공표

작성일 : 2019.12.16

 

[자료제공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오늘 13차 공표하였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19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총 22종(온라인게임 4종, 모바일게임 18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3종의 게임물이 신규 미준수 게임물로 추가되었고 전월 미준수 게임물 4종이 순위권 하락으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2019년 11월 말까지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22종이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2019.11.30.기준)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 게임명/업체명/국내·외 표기 기준

  - 주 사업 및 사업장 주소에 따른 개발사 국내·외 표기 및 해당 개발사 홈페이지에 표기된 상호 및 게임명
  - 국내·외 합작사의 경우 국내로 표기하되 개발사명은 모두 표기

※ 공표 기준

  - 자율규제 1차 미준수 시 ‘준수 권고’, 2차 ‘경고’, 3차 미준수 시 ‘공표’ 조치

평가위는 “협회 회원사와 달리 해외 게임사 및 인디게임 등 소규모 게임사의 미준수 게임물 중 자율규제 강령의 일부만 준수되어 미준수 처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자율규제 강령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일부만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율규제 강령의 상세 내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과 더불어 상세한 안내 및 해당 게임사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SNS
공유

댓글 0